사업용계좌 사용 의무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을 이체받거나 결제받을 때, 인건비를 지급할 때, 임차료를 지급할 때, 물건을 구매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때 등 사업과 관련하여 대금을 주고받을 때에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등록방법 사업용 계좌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 미사용시 가산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의 대금을 다른계좌로 입금받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2%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가산세 복식부기 의무자가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 중 큰 금액 ① 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총수입금액의 0.2% ② 사업용 계좌 사용 대상 거래 중 미사용 거래금액의 0.2% 사업용계좌 미사용 시 기타 불이익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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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사업용계좌 등록방법, 미신고 가산세,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