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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등록방법, 미신고 가산세, 불이익

 사업용계좌 등록방법, 미신고 가산세, 불이익

사업용계좌 사용 의무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을 이체받거나 결제받을 때, 인건비를 지급할 때, 임차료를 지급할 때, 물건을 구매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때 등 사업과 관련하여 대금을 주고받을 때에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등록방법 사업용 계좌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 미사용시 가산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의 대금을 다른계좌로 입금받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2%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가산세 복식부기 의무자가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 중 큰 금액 ① 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총수입금액의 0.2% ② 사업용 계좌 사용 대상 거래 중 미사용 거래금액의 0.2% 사업용계좌 미사용 시 기타 불이익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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