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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분납과 연부연납 (납부방법)

 증여세 분납과 연부연납 (납부방법)

도정환 세무사 소개 -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전문 안녕하세요 도정환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를 전문분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약 20여년 간 ... blog.naver.com 상속, 증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도정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납부방법 중 분납과 연부연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할 수도 있으나, 증여재산이나 상속재산이 클 경우에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나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보유자산을 매각하거나 대출을 발생시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회에 걸쳐 납부하는 분납제도가 있으며 10년에 걸쳐 분할해서 납부할 수도 있는데, 이를 연부연납이라 합니다. 증여세 납부기한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달의 말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증여가 2022년 10월 중 발생했다면 증여세 신고, 납부기한은 2023년 1월 말일이 됩니다. 증여세 납부기한까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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