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소액임차인보증금 #최우선변제 #최우선변제금액 전,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은 계약의 종료 시점에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을지 우려하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보증금은 한 개인의 유일한 목돈이라고 보아도 될 만큼 큰 금원이기에 전 재산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액으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면 확인해두셔야 할 부분으로 최우선 변제금을 미리 체크해 보시면 좋은데요. 소액임차인의 경우 최우선변제권을 지니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금액보다 전, 월세 임대차 보증금이 적은 세입자를 소액임차인이라고 하며 일정 금액에 대하여 순위에 상관없이 인정됩니다. 최우선변제권이란 거주하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대항력을 갖추었을 때 다른 채권자에 비교하여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택임차보호법 제3조1항을 바탕으로 확정일자가 늦어져 선순위로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임차 주택에 대한 선순위 담보권자의 경매 신청 등기 전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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