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자담보책임 #주택하자담보책임 #매도인하자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기간 아파트나 주택 등을 구입한 후 하자를 발견하셨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문제를 제기해 보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때 하자담보책임이 매도인에게 지어질 수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 보신 후 알맞게 대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도 책임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기에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결단을 내리시기를 권하는데요. 통상적인 하자담보책임 기간으로 잔금을 치른 날부터 6개월 동안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무상 통용되고 있지만 법에 따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찬찬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민법 제580조를 바탕으로 하자가 중대하다면 잔금을 치른 후에도 매도인 측에 주택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손해배상, 기타 책임을 매수인에게 부담해 줘야 합니다. 아파트나 주택, 상가, 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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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아파트 주택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기간 어떻게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