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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퇴직자)를 위한 국민연금의 모든 것

 은퇴자(퇴직자)를 위한 국민연금의 모든 것

국민연금을 통해 제공되는 급여에는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장애연금이 있습니다. 이 중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것이 노령연금입니다.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이 바로 노령연금인 것입니다. 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 내고 연금을 받는 나이가 되면 지급됩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노령(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1952년생 미만: 만 60세1953~56년생: 만 61세1957~60년생: 만 62세1961~64년생: 만 63세1965~68년생: 만 64세1969년생 이후: 만 65세 노령연금은 그러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연금을 받는 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구간별로 감액해 지급됩니다.

소득이 있다고 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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