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규제 완화 국토교통부가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에 이어, 바닥 난방 설치에 대한 면적 제한까지 폐지하면서 오피스텔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다. 이로 인해 주거 환경 개선은 물론, 오피스텔의 주거 편의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 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해 발코니 설치 제한이 풀린 이후 이어진 후속 조치로, 오피스텔의 주거용도로서의 활용 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바닥 난방 설치 면적 제한 폐지의 배경 2006년부터 시작된 오피스텔 바닥 난방 설치 금지 규제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오피스텔에만 바닥 난방을 허용해왔다.
이후 2009년에는 전용 85 이하로 확대되었고, 2021년에는 120 이하까지 제한이 완화되면서 조금씩 규제가 풀리는 방향으로 바뀌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면적 제한 자체가 완전히 폐지되면서, 앞으로는 오피스텔의 면적에 상관없이 바닥 난방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전용 120 이상의 중대형 오피스텔도 아파트 수준의 주거 편의를 제공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