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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료 4.5배까지 상승 세입자 부담 어디까지 커질까?

 전세보증료 4.5배까지 상승 세입자 부담 어디까지 커질까?

본 포스팅은 부동산 월간지 피펜매거진 25년 2월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전세보증료 4.5배까지 상승 세입자 부담 어디까지 커질까?

전세보증료, 왜 이렇게 올랐을까?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지속되자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을 대폭 조정했다.

기존 0.04%였던 보증료율은 최대 0.18%까지 인상되며, 전세가율과 선순위채권 총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이는 고위험 전세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증사고를 예방하려는 조치로, 주택금융공사는 이를 통해 리스크 관리와 전세시장 안정화를 꾀하고자 한다.

보증료 16만 원이 73만 원? 숫자로 보는 변화 보증료율 조정으로 인해 세입자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

매매가 5억 원, 전세가율 80%의 주택을 기준으로 기존 보증료는 약 16만 4천 원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보증료율이 적용되면 약 73만 8천 원으로 4.5배 상승한다.

여기에 선순위채권 총액이 많아질수록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세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