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슬라입니다. 이번에는 건축기사 필기 과목의 5번째 과목 "건축법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규 1) 과목 특징 건축법규 과목은 크게 건축법, 주차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줄여서 국계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법이라고만 썼지만, 사실 건축법규는 건축을 하는데 지켜야 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규라고 하는 것이죠. 약간 TMI로 언급하자면, 법률은 국회에서, 시행령은 행정부에서, 시행규칙은 지자체에서 만듭니다(우리나라는 헌법>법률>시행령>시행규칙 순서의 법체계를 가집니다).
왜 기술자들이 법규를 알아야 하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장은 다 ‘법’이라고 합니다.
조경면적은 몇 프로 이상 넣어야 하고, 가설울타리 몇 m 이상 안 하면 걸리고, 하다못해 주변에서 불편하다고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공무원에게 서류 보낼 때도 법규 참고하여 필요한 건 다 적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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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건축기사] 6. 건축기사 필기 공부법 (건축법규 공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