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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임대인이 이미 보증금 반환 보험을 가입한 경우, 임차인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을까?

 [전세사기 예방] 임대인이 이미 보증금 반환 보험을 가입한 경우, 임차인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을까?

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지인들로부터 종종 전세 상담을 받습니다. 최근 한 친구가 신축 건물을 전세로 알아보던 중,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해당 중개사는 "임차인은 이미 보증보험이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이게 사실일까요? 또, 임차인이 따로 보증보험을 가입한다면 보험료를 낭비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 팩트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임대인의 보증보험 의무 전세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때 보험사가 대신 반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보증보험이 있다고 해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을 무조건 가입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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