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리고 기다리던(?) 5월이 드디어 왔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놓친 연말정산을 다시 챙길 수 있는 달이기도 하다.
예전에는 이직을 하더라도 전 회사 자료를 제출하면 새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같이 처리해줬는데, 이번에 이직한 회사에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로 따로 신고하세요” 라고 안내를 받았다. (입사는 1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다렸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본 정보 신고 기간: 2026년 5월 31일까지 (※ 31일이 일요일이면 6월 1일까지 가능) 신고 대상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 임대소득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연금소득 그 외의 대상 연말정산 공제 누락 (카드, 보험 등) 중도 퇴사 / 이직 부업, 기타 소득 발생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3가지) 모두채움 신고 : 자동으로 채워진 간편 신고 홈택스 신고 : PC로 직접 신고 손택스 신고 : 모바일 신고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계좌 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홈택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