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경쓰입니다 :) 보경쓰에게는 부끄럽지만 소중한 내집이 있는데요.
이 집에 온지도 1년이 되어가는것 같고해서 일시적이주택 비과세를 위해 슬슬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취득시기를 계산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재테크인이라면 꼭 활용해야하는 세금으로 '일시적이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라고 생각해요. 1주택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 혜택을 주고 이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조건이 부합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주는 혜택이죠?
몇년에 한번씩 소중한 내집을 업그레이그하면서 양도소득세는 한푼도 물지 않으니 꼭 활용해야하는 세금! 보경쓰의 집은 '분양권'을 구입하여 입주한 아파트에요.
그런데 분양권은 언제를 '주택 취득시기'로 봐야하는건지 너무 헷갈렸어요. 이사온 날짜를 취득시기로 하는걸까?
분양권 계약일? 잔금납부일?
등기접수일? 분양권은 워낙 관련된 날짜가 많으니 이 날짜중에 어느날짜로 해야하는건지...OTL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인터넷 상담'을 통해 물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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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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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소득세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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