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관세 관련 속보 내용을 짧게 팩트 위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1. 미국은 대한민국과 동일한 3심제를 사용하고 있음. 2.
소를 제기하고, 판결이 나오면 피고가 항소할 수 있고, 2심에서도 패소하면 3심으로 상고할 수 있는 것임. 3. 25년 초, 기업과 무역 단체 등이 트럼프 행정부의 IEEPA (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부과를 권한 남용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함. 4. 관세를 마구잡이로 부과하면 당장 미국기업들에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음. 5.
빅테크이지만 생산을 외부에서 대부분 진행하는 애플 역시 생산지 대부분이 중국, 인도 등임을 생각해보면 될 것 같음. 6. 한편, 1심 판결은 5월 28일 국제무역법원에서 트럼프의 관세를 위법으로 판정했음.
판결 결과는 관세 부과 무효 선언 및 10일 내 징수 중지 명령이었음. 7. 트럼프 행정부는 즉시 항소했고, 항소와 동시에 1심판결 집행 중지 요청을 진행했음.
법원이 수용해서 항소심 기간 동안 관세 ...
원문 링크 : 트럼프 관세 위헌, 팩트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