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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심의, 블로그도 받아야 할까?

 의료광고심의, 블로그도 받아야 할까?

안녕하세요. ^^ 연 매출 200억 광고주의 선택을 받은 탑클래스마케팅입니다. 여태껏 수많은 원장님들의 마케팅을 도와드렸는데 이만큼 소란스러웠던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공문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최근 기조는 의료광고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원장님들과 마케팅 대행사들은 모조리 나가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 상황에 대한 해석과 대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3분만 시간 내셔서 유혈 사태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솔루션을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공문 해석 공문의 내용을 보면 지난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SNS를 통해 하는 의료광고라면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이번에 신설된 조항이 아니라 원래 존재했던 법령인데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이를 갈고 경각심을 가지라고 직접 공문으로 날려준 셈이죠. 기존에는 저 법령을 대하기를 많은 분들께서 블로그 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