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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77조

 헌법 77조

아래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제77조(第七十七條)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 제77조는 비상계엄(非常戒嚴)과 같은 긴급상황 하에서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따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헌법 제77조의 요지(要旨) “대통령은 전시(戰時)·사변(事變)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國家非常事態)가 발생하거나, 국가의 안위(安危)에 중대한 교란(攪亂)이 있거나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安寧秩序)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戒嚴)을 선포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전쟁이나 국가 존립이 흔들릴 만한 큰 위기 시에 대통령이 계엄령(戒嚴令)을 선포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계엄에는 크게 **경비계엄(警備戒嚴)**과 비상계엄(非常戒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상황의 경중(輕重)에 따라 적용 범위와 통제(統制)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2.

계엄(戒嚴)의 종류와 차이점 1. 경비계엄(警備戒嚴) 국가 안보(安保) 및 질서 유지 측면에서 일정 부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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