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고령자분들에 대한 연장 계약에 관한 사항을 알아볼일이 생겨 관련 법령을 정리해서 적어보고자 한다. 일단 고령자고용법 제 2조 1호에 의하면 고령자라는 의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그 하위 법령인 시행령을 찾아보면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고령자고용법 )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21호, 2022. 6. 1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준고령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령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자”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