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조도 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정리 해보고자 한다. 먼저 관련 법령을 찾아보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8조에 관련 근거가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 [시행 2024. 1. 1.] [고용노동부령 제399호, 2023. 11. 14., 일부개정] 제8조(조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3.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4.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그리고 각각에 작업 내용에 대한 부분은 조도계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에 표현이 되어 있다. 작업내용 작업 및 활동 유형 조도범위 참고 작업면 조명방법 최저 조도 표준 조도 최고 조도 초정밀작업 저휘도 대비 혹은 매우 작은 물체 대상 시작업 수행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