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 시에 일반적인 폐기물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혹시라도 폐기물을 임의대로 버리다가 문제가 생길수 있어 꼭 신고를 해야 하는 제도에 대해서 안내하고자 한다.
폐기물 관리법 제 18조 3항에 의거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 있다. 동법 45조에 의하면 폐기물 인계 인수 내용등의 전산처리 사항이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 2024. 1. 30.]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원문 링크 :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건물관리 : 신고부터 처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