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다보니 특이한 법령이 있어서 한번 적어보고자 한다. 토지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알아보겠다.
점유취득시효란,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근데 재밌는건 동산도 마찬가지로 동법 제246조 제 1항에 따라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적혀 있다.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6조(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