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관련 안내문(서울시 영등포구청 환경과)가 있어 요약하고자 합니다. 이미 많이들 설치가 되어 있지만 내용 정리 차원에서 필요하여 적어놓고자 합니다.
공공시설 충전시설 의무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는 기숙사는 법정 설치 의무 기간 내에 기축시설 2%, 신축시설 5% 이상을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예로 100대 주차공간이 있다고 한다면, 기축 시설은 2대, 신축시설은 5대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 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처분 설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 및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의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로 분류됩니다.
충전구역 및 주차 규정: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충전구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