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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vs 건축신고 : 건물 대수선 가이드라인과 벌칙

 건축허가 vs 건축신고 : 건물 대수선 가이드라인과 벌칙

건물관리를 하다보면 뭔가를 보수하고 개선하고 하려는 작업이 필요한대 이걸 신고를 해야 할지 허가를 받아야 할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해당 부분들은 건축법에서 대수선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대수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수선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194호, 2024. 2. 6.,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