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말에 화두가 되고 있었던 종합 전문 건설 시공간에 상호시장 진출에 관한 법령을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23년 말 기준으로 2억 미만의 공사는 종합 건설 업체가 전문건설업에 대해 상호시장을 진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고 24년부터는 그마저도 없어지는것이었으나 24년 1월 1일자로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포함한다)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받는 경우는 제외하는걸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해당 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 16조 4항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는 경우. 다만,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포함한다)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장만으로 보기에는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