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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부동산, 동산)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방법과 주의사항

 자산(부동산, 동산)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방법과 주의사항

내가 가진 자산을 판매하는것이 아닌 공공성을 띄는 자산을 매각할때는 기본적으로 감정평가를 받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긴 하지만 업무를 해놓고 다치지 않을려면 관련근거와 법령을 필히 준비하여 판매를 실행하셔야 감사 지적시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를 받을때의 기준에 관련해서 몇가지 적어보고자 합니다. 특히 부동산공시법 제 5조 2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016년 8월 12일 시행된 부동산 공시법에 목적에는 토지, 건물, 동산 등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나, 부동산에 중요성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혹시라도 부동산외에 다른 동산들을 판매를 하실 계획이시라면 해당 법령이 가장 근접하기 때문에 해당 법령을 근거로 둘이상의 감정평가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