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tornado-616/223451828673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건물관리 : 신고부터 처벌까지 건물관리 시에 일반적인 폐기물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blog.naver.com 전편에 폐기물 관리법에 관련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 사실에 관해서 다룬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리모델링이나 건설관련 업무를 수행하면 폐기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되어 조달청 나라장터 공고에 발주를 진행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인 100톤이 넘는 폐기물은 분리 발주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발주를 하시도록 당부하고자 해당 내용에 관련 된 법령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폐기물법 제15조 1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제1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