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실무업무에 관한 사항 하나를 적어보고자 합니다. 건물관리를 하다보면 진출입로를 변경해야 할 일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관련 구청의 대관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집출입로가 같이 되어 있으면 운전할때 위험할 수 있어 진출입로를 분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 진출입로를 인접 대지와 연속으로 설치 할 수 없다는 관련 지침이 있으니 혹시라도 진행하시려는 분들은 해당 지침을 보시고 설계시에 반영해야 하시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출처 : 카카오맵 요기 사진처럼 서울시는 건물간 진출입로를 인접해서 설치할 수 없다라는 지침 입니다.
기존 승인을 받은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겠지만 신규로 진행하는 부분들은 해당 지침에 따라 구청 담당자가 신고시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지침을 보려고 서울시 사이트를 들어가면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21817889 「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 허가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