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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감정평가사 선정: 공공주택 특별법 vs 합의서, 법령이 우선하는 이유와 실무 체크포인트

  분양전환 감정평가사 선정: 공공주택 특별법 vs 합의서, 법령이 우선하는 이유와 실무 체크포인트

#분양전환 #감정평가사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법 #부동산법률 #임대차분쟁 #민법제105조 #임차인보호 #부동산실무 #법률상식 임대주택 분양전환할 때 자주 나오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감정평가사 선정 문제예요. 합의서에는 종종 “임대인(갑)이 정하는 2곳의 감정평가사”라고 써놓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법령을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

법이 뭐라고 하냐면? 먼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5항을 볼까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5항 “제1항에 따른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분양전환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평가된 금액에 대하여 임차인의 과반수 동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결이나 임대사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정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즉, 감정평가사를 고르는 건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지, 임대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