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동대표 #세입자권리 #아파트생활 #관리비 #주거안정 #임대사업자 #주택관리 #아파트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간임대주택에 사는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동대표(동별 대표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냥 이름만 대표지,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대표는 단순히 얼굴마담(?)
이 아니라,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는 공식적인 대표자예요. 동대표는 어떻게 뽑히나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각 동별 세대수 비율에 따라 대표자를 선출해야 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차인이라야 자격이 생깁니다.
(최초 구성할 땐 예외도 있음) 즉,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자리라는 거죠. 동대표가 모이면 ‘임차인대표회의’ 동대표들은 모여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