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월세 계약을 진행하게 됐는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게 됐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전/월세 계약 중 보증금 6천만 원 토과 혹은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 필수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 필수(X 시 과태료) 임대인/임차인 중 1명만 신고해도 인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정부24 로 진행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임대차계약 신고 진행하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거래 신고 이력조회 부동산거래신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서 등록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등록 외국인 부동산 신고 허가 이력조회 통합콜센터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 12:00 ~ 13:00) 1533- 이구사구 전화 연결 후 주택임대차계약신고 → 1번 부동산거래신고 → 2번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이력조회 차세대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오픈에...
공인중개사 정보 입력 강화 조치... < 10·15 주택시장 안정화 ... 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