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카드는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을 중심으로 다양한 복지 바우처를 한 장의 카드로 통합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대표적으로 임신 진료비와 약값 부담을 덜어주는 바우처가 있으며, 신청 대상은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다. 단태아의 경우 임신 1회당 100만 원, 다태아는 기본 140만 원에 추가 지급이 가능하며, 분만 취약지 거주자는 20만 원이 추가된다. 다태아 추가 지급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임신 20주 이상 다태아 임신 유지 또는 출산 시 태아당 100만 원으로 조정되어 쌍둥이는 총 200만 원까지 받게 된다. 사용 기간은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출산일 또는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이다. 사용처는 임산부 본인의 진료비와 약값은 물론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 약값까지 가능하지만 일반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은 처방 여부에 따라 구입이 제한된다.
아이 출산 후 초기 육아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바우처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첫째 아이는 200만 원, 둘째 아이부터는 300만 원으로 구성되며 이용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2년이다. 사용처는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산후조리원 등 육아용품 구입이 대부분 가능해 활용도가 높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기저귀·분유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맞춤형 지원도 마련되어 있다. 대상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로,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또는 일정 소득 기준 충족 시 해당된다. 2026년 7월부터 장애인·다자녀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될 예정이므로 해당 가구는 7월에 조건 재확인을 권한다.
임신·출산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바우처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 가능하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다자녀세대 등 세대원 특성 기준 충족이며,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자동 차감 또는 등유·LPG·연탄 등 직접 구입이 가능하다. 또한 9세에서 24세 사이의 여성청소년 대상 바우처는 월 14,000원으로 산정되며 신청 달이 속한 해의 잔여 지원금이 바우처로 생성된다.
국민행복카드는 단순히 카드 발급만으로 자동으로 금액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대상 바우처를 복지로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포인트가 채워진다. 바우처는 복지로, 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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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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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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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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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안내
원문 링크 : 2026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종류 신청 혜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