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맞벌이 가정이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돌봄 공백이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가 인증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제도이며,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다.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등 실제 양육공백이 인정되면 정부가 돌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지만,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은 가능하다. 아이돌보미는 등하원 보조, 놀이활동, 식사와 간식 챙김 등을 제공한다.
2026년 기준 시간제 기본형 요금은 시간당 12,790원이고, 종합형은 16,620원이다. 정부지원 시간은 기본적으로 연 960시간이며, 한부모, 조손,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가구에는 추가로 120시간이 더해져 최대 연 1,080시간까지 지원된다.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이유식,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돌봄 전반은 시간제와 무관하게 이용 가능하며, 이용요금은 시간당 12,790원이고 정부지원 시간은 월 80~200시간 이내다. 같은 아이에 대해 시간제 정부지원과 영아종일제 정부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없으므로 선택이 필요하다.
소득기준은 2026년부터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확대되었다. 유형별로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비율이 달라지며, 중위소득 75% 이하 가형은 지원 비율이 높고, 중위소득 250% 이하 라형은 지원 비율이 낮지만 일부 혜택은 여전히 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인구감소지역은 본인부담금의 5% 추가 지원이 있다.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소득유형 판정을 받고,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서 서비스 연계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복지로가 편리하며, 이용 시 신청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지원을 받지 않고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하는 경우 소득판정 없이도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 제도는 단순히 아이를 맡기는 서비스가 아니라 가정의 일과를 안전하게 이어주는 제도적 장치로 여겨진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초등 저학년 자녀가 있는 가정, 방학 기간 돌봄 공백이 큰 가정일수록 한 번쯤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소득유형, 아이 나이, 이용 여부에 따라 정부지원 가능 시간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는 복지로와 누리집에서 본인 가구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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