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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그냥 반정부 시위랑은 다릅니다

 내란죄? 그냥 반정부 시위랑은 다릅니다

가끔 뉴스에서 ‘내란죄 적용 가능성’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냥 시위나 항의가 심해졌을 때도 내란죄로 보나? 이런 의문이 들죠.

하지만 내란죄는 단순한 집단행동이나 소란이 아닙니다. 그 기준은 아주 엄격하고, 의도부터 방식까지 모두 심각해야 합니다.

내란죄의 정의는 딱 이렇게 정리돼요 형법 제87조에서는 내란죄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헌법 질서를 무너뜨릴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국가 권력을 배제’하려는 의도 ‘국헌 문란’이라는 목적 다수에 의한 ‘폭동’이라는 수단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돼야만 내란죄가 성립돼요. 그만큼 적용 범위가 좁고, 요건도 엄격합니다.

처벌 수위는 ‘국가 최고 수준’ 내란죄는 말 그대로 국가 자체를 뒤흔드는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형법상 가장 무겁습니다. 구분 설명 처벌 수준 주도자 계획하거나 지시한 인물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핵심 실행자 조직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