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뉴스에서 ‘내란죄 적용 가능성’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냥 시위나 항의가 심해졌을 때도 내란죄로 보나? 이런 의문이 들죠.
하지만 내란죄는 단순한 집단행동이나 소란이 아닙니다. 그 기준은 아주 엄격하고, 의도부터 방식까지 모두 심각해야 합니다.
내란죄의 정의는 딱 이렇게 정리돼요 형법 제87조에서는 내란죄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헌법 질서를 무너뜨릴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국가 권력을 배제’하려는 의도 ‘국헌 문란’이라는 목적 다수에 의한 ‘폭동’이라는 수단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돼야만 내란죄가 성립돼요. 그만큼 적용 범위가 좁고, 요건도 엄격합니다.
처벌 수위는 ‘국가 최고 수준’ 내란죄는 말 그대로 국가 자체를 뒤흔드는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형법상 가장 무겁습니다. 구분 설명 처벌 수준 주도자 계획하거나 지시한 인물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핵심 실행자 조직 내...
원문 링크 : 내란죄? 그냥 반정부 시위랑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