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말 한마디도 조심스러워요." 작은 다툼이 고소로 번지고, 과태료 한 장에 하루 기분이 망가지고, 나도 모르게 계약에 사인했다가 골치 아픈 일에 엮이는 경우 많죠.
이럴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 관재수가 들어왔나 보다."
하지만 관재수가 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무작정 겁먹을 필요도 없지만, 막연히 넘기기엔 현실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관재수, 그 뜻부터 정확히 짚자 관재수(官災數)는 글자 그대로 '관청(官)에서 생기는 재앙(災)'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법적 분쟁이나 공적인 기관과 얽혀 불리한 일을 겪는 운을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판단'을 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혼, 송사, 고소, 고발은 물론이고, 과태료, 세금, 병원 문제까지 '공공기관이 개입하는 모든 상황'이 관재수에 해당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갑자기 부동산 문제로 법원에 출석하게 되는 경우 주차 과태료가 수차례 밀려...
원문 링크 : 관재수 뜻, 연예인들이 무서워하는 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