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장맛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어요. 앞에 가던 차량이 와이퍼는 열심히 움직이는데 전조등이 꺼진 채 달리고 있더라고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비 오는 날엔 전조등을 켜는 것이 의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조심해야지~"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적 위반 행위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 오는 날 운전자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3가지 행동, 그리고 그것들이 도로교통법상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2025년 여름 장마철, 지금부터 확인하고 꼭 기억해두세요! 1️ 전조등 안 켜면 과태료 3만 원!
요즘 대부분의 차량에는 오토라이트 기능이 탑재되어 있죠. 하지만 비 오는 날, 흐린 날씨엔 수동으로 라이트를 켜야 합니다.
왜냐고요? 낮에도 전조등을 켜야 하는 상황인데, 오토라이트는 밝기 감지가 애매해서 작동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관련 법: 도로교통법 제37조 위반 시 과태료: 3만 원 ...
원문 링크 : 비 오는 날 전조등 안 켜면 과태료 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