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 자 KBS 뉴스에 정부의 소자본창업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여행사 창업 규제완화와 관련된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검색창에 여행사 창업 쳐보시면 뉴스면에 바로 보이세요.)
기사를 요약하자면, 지금까지 인바운드 시장 (외국인의 한국 방문)은 주로 중국, 일본인을 대상으로 했다면, 앞으로는 방문이 적었던 동남아나 서구권 국가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사를 늘리기 위해 일반여행업의 등록 기준을 대폭 낮춘다는 겁니다. <최소자본금 기준 : 기존 1억원 → 개정 후 2천만원> 여행사를 창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필요 자본금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국내여행업 : 자본금 1,500만 원 (영구확정) ② 국외여행업 : 자본금 3,000만 원 (영구확정) ③ 일반여행업 : 자본금 1억 원 (2천만 원으로 추진) → 잔고증명대행은 웬만하면 정말 하지 마세요 ㅠ.ㅠ 위와 같은 자본금은 2016.7.1~2018.6.30 기간에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것인데,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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