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4일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적 거래 방지를 위한 정부의 중요한 결정으로, 이번 지정에 따라 약 2,200개 단지,40만 가구가 영향을 받을 예정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택 수요가 급증하거나 투기적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에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거래는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 지역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의 모든 아파트가 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지역들은 주택 면적이 6m2를 초과하는 부동산 거래는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 거주 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강남구:재건축이 진행중인 압구정,청담,삼성동 등 주요 단지 포함 -서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