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끝나갈 무렵, 세입자(임차인)와 집주인(임대인)사이에 자주 발생하는 갈등 중 하나가 바로 보증금 반환과 원상회복에 관한 문제입니다 특히,"수리비 빼고 보증금 드릴께요"라는 말을 들었을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마련이죠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세입자의 원상회복 의무 범위에 대해 아파트,상가,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께요 원상회복 의무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집,상가,사무실 등 임대 목적물을 계약 당시 상태로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계약 당시 상태=처음 그대로'는 아니라는 것!
원상 회복 의무의 기본 원칙 -자연스러운 노후화,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상→수리 X -고의,과실로 인한 파손 또는 임의 설치 시설물→수리 또는 철거 대상 수리 의무가 없는 사례 다음과 같은 경우는 원상회복 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살면서 햇빛에 바랜 도배지 -생활 스크래치가 난 마루 바닥 -약간의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