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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전면 확대! 외국인 주택구입 이제 실거주 외국인만 가능,판교.분당 영향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전면 확대! 외국인 주택구입 이제 실거주 외국인만 가능,판교.분당 영향은?

안녕하세요^^ 판교벤처밸리부동산 이소장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제는 외국인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이 필수이며, 실거주 외국인만 허용되는 방향으로 시장이 재편됩니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실시 1)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어떻게 달라졌나?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범위 서울 전 지역 경기도 -수원,성남,고양,용인,안산,안양,부천,광명,평택,과천,오산,시흥,군포,의왕,하남, 김포,화성,광주,남양주,구리,안성,포천,파주(이상 23개 시군) -양주,이천,의정부,동두천,양평,여주,가평,연천(8개 시군 제외) 인천 -중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이상 7개 자치구) -동구,강화군,옹진군(1구 2군 제외) -지정 지역:서울 전역,인천 7개 구,경기 23개 시군 -기간:2025년8월26일~2026년8월25일(1년 연장 가능) -대상 주택: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주거지역 6m2 초과 토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