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다 보면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게 바로 중도 해지 시 중개수수료(복비)를 누가 부담하는가?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임차인(세입자) 또는 임대인(집주인)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상황별.사례별 FAQ 형태로 정리해 드릴께요 부동산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서 Q1.전세 계약을 2년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나가면 복비는 누가 내나요?
-답변:세입자가 부담합니다 -이유:2년 계약을 했는데 1년 만에 나가겠다는 건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이 끝날때까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수도 있지만 보통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그 과정에서 복비까지 부담합니다 예시: -회사 발령으로 지방으로 내려가야 해서 중도 해지→세입자가 복비 부담 -결혼이나 이사로 집을 옮겨야 해서 중간에 나감→세입자가 복비 부담 Q2.월세 계약도 중도 해지하면 세입자가 복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