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서 공시지가 9억 미만 주택 소유, 1가구 1주택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최대 50% 재산세를 환급해 주는 방안을 지난 달에 발표하였다. 스마트 위택스를 통해서 환급금 조회와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환급 금액을 확인해보니 재산세의 50%가 아니었다. 아마도 공시지가에 따라 차등 지급 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 2022년에 납부한 재산세, 50% 환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은? 2022년 10월 18일 성남시는 시정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시 소재 9억 원 이하 1 주택자 재산세를 50% 감면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10만 가구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이며, 다음 달 11월 중 재산세 환급을 예고하였다. 보도자료 보러 가기 1.
재산세 환급 대상 재산세 환급 대상은 1가구 1주택 소유자이면서 소유한 주택이 성남시 소재 9억 원 이하여야 한다. 성남지역 26만 가구 중 9억 원 이하 주택의 가구수는 38%인 10만 가구가 환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재산세 환급 일시...
원문 링크 : 성남시 재산세 환급 시행 스마트 위택스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