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 재산분할, 진짜 중요한 포인트 최근 이혼숙려캠프 16기 ‘고딩엄빠’ 부부 편을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방송 중 재산분할 이야기가 나오던 장면에서 남편이 한 말이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장기렌트 차량은 내 앞으로 돼 있으니까 내가 가져가겠다.” 이 장면을 보면서 “어?
장기렌트 차는 명의자 거 아닌가?” “이혼하면 그 차는 누가 타는 거지?”
이런 궁금증 드신 분들 정말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장기렌트 차량이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실제 계약 구조 기준으로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장기렌트 차량, 정말 ‘내 차’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장기렌트 차량은 차량 소유자 → 렌트사 계약자 → 차량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 즉, 명의가 누구냐와 상관없이 차량 소유권은 렌트사에 있습니다. 등록증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도 그건 ‘소유자’가 아니라 계약자 표기일 뿐이에요.
그럼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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