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 이어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자와 급여에 관한 내용만 뽑아보았습니다 ^^ 이 개정안은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후 9월에 국회에 제출됩니다.
원천세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p. 50 앗! 식대 비과세가 올해 인상되었는데 출산보육수당도 인상되는군요~~ 내년 1월 1일부터 월 20만 원 비과세입니다.
기억했다가 내년 1월 급여대장에 바로 적용시켜야겠죠?!! 대상은 6세 이하의 자녀로 동일하고요.
참고로 자녀 수에 상관없이 월 한도 금액만큼만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 1명당이므로 맞벌이 부부 각자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p. 21 발명진흥법에 따라 직무발명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 500만 원까지 비과세였고, 5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었습니다.
(퇴직 후 지급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 이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여 내년부터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배주주가 이를 악용하여 소득세 부담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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