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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난탐정연구소에서 알려드리는 신용정보법 개정 내용안내

 코난탐정연구소에서 알려드리는 신용정보법 개정 내용안내

2020년 8월 5일 신용 정보법 개정, "탐정" 명칭 사용 가능해진다!! 2020. 8. 5 개정되는 신용 정보법으로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신용 정보법 제40조를 살펴보면 탐정이라는 명칭의 금지 주체를 신용 정보업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신용 정보업자가 아니면 4호와 5호의 행위를 하더라도 신용정보업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에 대한 탐정이나 정보원 용어 사용 금지 조항이 삭제되었으니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고, 특정인 소재 파악도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탐정업의 직업화 및 법제화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신용정보법)’에서의 탐정업 관련 금지조항이 2020년 2월4일 국회에서 일부 삭제 또는 개정되어 2020년 8월5일 시행을 앞둠으로써 탐정업(민간조사업)은 ‘의문과 궁금 해소’가 필요한 적잖은 사람들에게 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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