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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성매매 하잖아" 길가던 10대 여성 200m 따라다닌 50대 남성 징역 1년 6개월 선고

 "너 성매매 하잖아" 길가던 10대 여성 200m 따라다닌 50대 남성 징역 1년 6개월 선고

길거리에서 처음본 10대 여성에게 모욕적 언행 및 위협 신고 있던 신발로 경찰 턱 부위 가격.. 공무집행 방해 1심 징역 1년 선고..

검사측 "형이 너무 가볍다" 항소 2심 재판부 징역 1년 6개월 선고 기사와 무관한 폭언 이미지[이미지 출처=뉴시스] [탐사일보=정병호 기자] 길거리에서 처음본 10대 여성 A양(19)을 따라다니며 아무 이유 없이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한 50대 남성 B씨(58)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지난 18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B씨(5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B씨(58)는 지난해 8월24일 오후 10시20분 경 강원도 원주시 길가에서 걸어가며 전화 통화하는 A양(19)을 약 200m가량 따라다니며 아무런 이유 없이 때릴 듯 위협하고 모욕적인 언행 및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58)는 일면식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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