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관련 인터넷 및 현수막 홍보 주의 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조합원 모집 신고 이뤄지지 않은 상태 춘천시청[사진출처=네이버 이미지=] [탐사일보=정병호 기자] 춘천시가 최근 인터넷과 현수막을 통해 홍보되고 있는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과 관련해 시민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춘천시청 인근에 건설 예정으로 홍보중인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은 현재 협동조합 설립 신고를 위해 발기인을 '모집'하고 있는 상태다.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가 발기인 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신고해야 한다. 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면 조합원에 대한 자격요건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되어있고, 탈퇴 조합원은 지분 환급 청구 및 조합의 손실액 부담을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행사할 수 있으니 가입 전 가입계약서나 정관, 자금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무엇보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 홍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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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일보정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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