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인륜적 행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피고 측 "검찰, 지나친 여론의식..'화학적 거세' 수용 못해"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사진출처=인천경찰청 제공] [탐사일보=정병호 기자] 16년 전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성 충동 약물치료를 받을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에서 열린 김근식의 성폭력방지법(13세 미민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등 혐의 사건 3차 공판에서 변호인과 김근식은 마지막 변론에서 "범행 일부는 인정하지만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대해서는 무리한 요구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 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출소 예정이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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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검찰의 '화학적 거세' 수용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