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와 절세 순서 600·900만원 (3편)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와 절세 순서 600·900만원 (3편)

지난 편까지 비상금과 ISA, 미국 ETF 이야기를 했다. 이제 마지막 칸이 남았다. 연금저축과 IRP다. 솔직히 그 당시에 40대 초반은 연금이라는 단어 자체가 멀게 느껴졌다. 당장 30년 뒤 돈을 왜 지금 묶어두나 싶었으나 세액공제를 한 번 받아보고 생각이 달라졌다. 노후 준비를 하면서 매년 세금까지 돌려받는 구조라면, 이 칸은 늦게 시작한 사람일수록 더 챙겨야 하는 자리라는 판단이 들었다. 순서는 연금저축이 먼저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한도가 연 600만원으로 알려져 있고, IRP에 비해 인출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운다. 세액공제는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구조다. 소득공제와는 다르다. 2026년 5월 검색 시점 기준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16.5%, 그 이상이면 13.2%로 알려져 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수치다. 연금저축 600만원을 채웠다면 그다음이 IRP다. 연금저축과 IRP는 합산해서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연금저축 600에 IRP 300을 더해 900만원을 맞추는 조합을 많이 쓴다. 900만원을 다 채우면 공제율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최대 약 148만원가량을 돌려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IRP는 개별 주식이나 레버리지·인버스 ETF 같은 위험성 큰 상품은 담을 수 없다. 2편에서 본 미국 ETF 직접 투자와는 성격이 다른 칸이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경고가 하나 있다. 연금저축과 IRP는 중간에 깨면 손해를 볼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중도에 연금 외로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매년 돌려받았던 환급을 나중에 사실상 토해내는 셈이 된다. 그래서 이 칸에 넣는 돈만큼은 당분간 안 쓸 돈인지 먼저 따져본다. 세액공제만 보고 무리하게 넣었다가 급한 일로 깨면 오히려 손해라는 게 정확한 생각이다. 정확한 적용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세무사 상담을 권한다. 연금은 넣을 때보다 받을 때가 진짜라고 본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가 나이에 따라 3.3~5.5%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중도해지 때의 16.5%보다 훨씬 낮다. 길게 묶어둔 보상이 수령 단계에서 나오는 구조다. 한 가지 더,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어 노후 설계 때 고려할 지점이다. 이 칸을 지금 세금을 아끼는 동시에 나중을 준비하는 자리로 본다. 세 편을 정리하면 이렇다. 1단계 비상금, 2단계 ISA, 3단계 미국 빅테크·장기 ETF, 4단계 연금저축, 5단계 IRP다. 화려한 한 방이 아니라 순서를 지켜 토대를 쌓는 그림이다. 42세에 시작해도 6~7년이면 이 다섯 칸을 차근차근 채워볼 수 있다고 본다. 연금저축과 IRP, 어디까지 채우고 계시는지 생각해 본다면 좋겠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절세·자산 관점 정리이며 세금 단정이 아니다. 세제는 바뀔 수 있고 적용은 개인마다 다르니, 정확한 사항은 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하며 투자·납입 판단은 본인 책임이다.

# IRP # 절세 # 은퇴설계 # 연말정산 # 연금저축IRP차이 # 연금저축 # 세액공제 # 노후준비 # 개인연금 # 직장인재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