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나 전세계약을 통해 거주하고 있는 전세집누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전세집누수 책임은 기본적으로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물론 모든 누수의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는것은 아니지만 집주인은 임차인 즉 세입자가 온전히 사용하게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일러가 고장나거나 상하수도 등 주요시설의 하자가 발생하거나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전세집누수 대응 방안 아랫층에서 누수가 있다며 관리사무소를 통해 연락을 해 왔다면 제일 먼저 '집주인'에게 통보해주세요 물론 집주인은 타 지역에 거주하고 게실테니 집주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들을 제공합니다. (피해사진 등) 어디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아랫층은 언제부터 누수가 발생했다라는 등 관련 자료를 취합해 집주인에게 전달해드리면 보다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보고 계신 많은분들은 아마도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음에도 집주인이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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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전세집누수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