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6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 인력 배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우선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를 살펴보도록 해요.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첫 번째 항목과 네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오늘은 그중에서 오늘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6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6호를 살펴보도록 해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6호 6. <산업안전보건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