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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조치를 할 것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 조문의 취지 경영책임자가 모든 현장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사업장의 안전, 보건 관리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관리자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보건관리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권한과 예산을 편성해주고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