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조치를 할 것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 조문의 취지 경영책임자가 모든 현장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사업장의 안전, 보건 관리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관리자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보건관리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권한과 예산을 편성해주고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