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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 관리법 제1조 ~ 제4조

 위험물 안전 관리법 제1조 ~ 제4조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위험물 폭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폭발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망사고가 나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험물 관리에 대한 법률을 자세히 알고 제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험물 안전 관리법 제1조에서 제4조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위험물 안전 관리법 제1조(목적) 위험물 안전 관리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는 위험물 관리법의 목적을 명시해놓았어요. 제2조는 이법에 나오는 용어들의 정의 명시해놓았어요.

그럼 제2조를 살펴볼까요? 위험물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위험물은 6가지가 있는데요. 1류 위험물 : 산화성 고체 2류 위험물 : 가연성 고체 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4류 위험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