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위험물 관리법 제6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위험물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6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위험물 관리법 제6조(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① 제조소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 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 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그렇다면 설치나 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들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이 내용은 시행규칙 제6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6조를 살펴보면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을 제출하라고 하고 있어요.
사업장에 맞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어요. 밑에는 별지 1,2호 서식입니다.
국가법령 ...
원문 링크 : 위험물 관리법 제6조에 대해 알아보자